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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위한 전세만기통보 방법 및 경험공유

by 안출근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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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을 안 할 경우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세만기통보라고 합니다.

임차인을 위한 전세만기통보 방법은 문자, 전화, 카카오톡,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전세만기통보 방법 및 경험 공유

 

 

목차

  • 임대인에게 만기통보(문자, 전화, 카카오톡)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의사표시 공시송달

 

 

 

다양한 전세만기통보방법이 있지만 주택보증보험공사인 허그에 추후 보증이행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만기통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 전세만기통보 방법 및 경험공유

임대인에게 만기통보 : 문자, 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할 경우

 

- 문자의 경우에는 허그에서 인정해 주는 양식이 있습니다.

 

해지 통지 문자 예시

- 임차인: 안녕하세요. OOO(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에 거주하는 세입자 OOO입니다. 집주인 OOO님 맞으시죠?

- 임대인: . 맞습니다.

- 임차인: OOO(계약서에 나와있는 주소)에 대해 2020.01.01~2022.01.01(계약기간) 기간 동안계약기간) 체결한 전세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2022.01.01부로 종료된 것에 동의하시나요?

- 임대인: . 종료된 것에 동의합니다.

 

 

위 내용이 허그에서 인정하는 만기통보 양식입니다. 

 

전화의 경우에는 꼭 계약서에 나와있는 임대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야 되며, 위의 해지통지 문자예시의 내용이 전화통화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화통화 후에는 녹취록을 만들어서 허그에 제출해야 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에는 만기통보 후에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을 앞뒤로 문자로 받아서 임대인이 맞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카카오톡은 잘 권유하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카카오톡으로 꼭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어야 되며,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을 앞뒤로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을 위한 전세만기통보 방법 및 경험공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임대인의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연락처를 모를 경우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내용들을 명시하고,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을 종료한다는 의사표시를 포함한 다음 본인의 서명을 기입해야 됩니다.

 

1차로 계약서상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증빙을 위해서는 인터넷우체국을 가급적 이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내용만 작성하여 등록해 주면 인터넷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서류는 배달되며, 발송 후 배달증명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배달증명의 증빙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우체국 바로가기

 

 

2차로 임대인의 초본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1차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주소가 불분명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합니다.

임대인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 주민센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전화를 해보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화했을 때 발급이 안된다고 할 경우 다른 주민센터에 문의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발급이 가능한 주민센터에 반송된 내용증명봉투, 내용과 계약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제출하면 임대인의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이때 임대인의 초본에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져서 발급됩니다.)

이렇게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의 주소지로 다시 한번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임차인을 위한 전세만기통보 방법 및 경험공유

임대인에게 의사표시 공시송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모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시 내용보정을 받을 경우 기한이 촉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끔적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임대차전세계약서

내용증명 1,2차(우체국스티커붙은거)

내용증명 1,2차 반송봉투

내용증명 1,2차 등기우편배송조회(배달증명서)

임대인 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임차인신분증

 

저의 경우는 이렇게 제출하였더니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통과되었습니다.

법원마다 진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진행이 안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기다리면 시간만 흘러갈 뿐입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과정은

 

- 서류를 제출하여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 법원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보정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내용증명서를 임대인에게 발송합니다. 이 기간은 평균 2 주가랑 소요되니 2주가 지난 후에도 진행과정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임대인의 내용증명서가 발송되고 약 1주일 정도 후에 법원에서 보정명령 또는 판결을 해줍니다.

 

-  공시송달처분결정이 나면 결정정본을 발송해 줍니다.

 

- 결정정본이 발송되고 2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하러 가기(전자소송사이트)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자세하게 쓴 블로그입니다.

 

저도 도움받고 진행했던 블로그라서 주소를 공유합니다.

https://blog.naver.com/versace8686/223101102661

 

전세사기, 공시송달 신청하기 (대법원 전자소송)

드디어 2차 내용증명까지 반송되고 말았다. 내용증명만 받아준다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 질텐데.. 망할 집주...

blog.naver.com

 

허그에 보증이행청구를 할 예정이라면 내용증명과 의사표시공시송달이 가장 확실한 증빙방법입니다.

물론 문자나 전화도 가능하지만 애매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경우도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가끔적 의사표시공시송달 또는 내용증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는 1단계인 전세만기통보 방법에 대하여 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차인을 위한 전세만기통보 방법 및 경험공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가 판치는 요즘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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