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도움되는정보

어린이집 인정결석(입원, 입양, 부모의 입원, 출산 등등)

by 안출근 2023. 6. 12.
반응형

어린이집 인정결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에 11일은 출석을 해야 어린이집 지원료가 100%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어린이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인정결석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인정결석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정결석

어린이의 질병 및 부상

: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60일까지 인정결석이 됩니다.

(증빙서류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어린이의 입양

: 20일까지 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입양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감염병 모니터링 대상

: 모니터링 기간동안 인정결석이 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의 확인발급서류)

 

 

부모의 입원

: 결석 시작일부터 퇴원일까지 최대 60일 인정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증빙)

 

 

부모의 출산

: 출산일부터 최대 60일 인정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

: 1일 인정

(결혼 사실 증빙서류)

 

 

부모, 조부모, 외조부의 사망

: 5일 인정

(사망 사실 증빙서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3일 인정

(사망 사실 증빙서류)

 

 

부모 및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1일 인정

(사망 사실 증빙서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해당 1일 인정

(증빙서류 없음)

 

 

자연재해, 재난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기간

(지자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학습, 가정학습

: 최대 30일(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시까지 60일로 완화)

(현장학습, 가정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에 결석을 해야되는 경우 위의 인정결석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증빙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인정결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