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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정결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에 11일은 출석을 해야 어린이집 지원료가 100%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어린이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인정결석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인정결석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정결석
어린이의 질병 및 부상
: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60일까지 인정결석이 됩니다.
(증빙서류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어린이의 입양
: 20일까지 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입양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감염병 모니터링 대상
: 모니터링 기간동안 인정결석이 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의 확인발급서류)
부모의 입원
: 결석 시작일부터 퇴원일까지 최대 60일 인정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증빙)
부모의 출산
: 출산일부터 최대 60일 인정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
: 1일 인정
(결혼 사실 증빙서류)
부모, 조부모, 외조부의 사망
: 5일 인정
(사망 사실 증빙서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3일 인정
(사망 사실 증빙서류)
부모 및 형제, 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1일 인정
(사망 사실 증빙서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 해당 1일 인정
(증빙서류 없음)
자연재해, 재난
: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기간
(지자체장이 정한 증빙서류)
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학습, 가정학습
: 최대 30일(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 통보 시까지 60일로 완화)
(현장학습, 가정학습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에 결석을 해야되는 경우 위의 인정결석 사유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증빙하여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인정결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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