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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11.30까지 신청(12월 1일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금기일 : 2023년 1월 말
-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코드로 연결 / 1544-9944로 전화연결로 진행하면 되고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에는 홈텍스로 로그인을 하여 복지 이음 배너로 들어가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자녀장려금 바로가기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8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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