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비소집일1 예비학부모 유의사항(예비소집참석, 입학연기 등) 예비초등학생을 둔 예비학부모라면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처음이라..' '엄마 나도 초등학생은 처음이라...' 예비학부모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가 없이 기일 내에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학통지서를 받으시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예비소집일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2. 조기입학 / 입학연기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원할 경우 12월 31일까지 해당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3. 취학유예 / 면제 입학 예정.. 2024.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