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초등학생을 둔 예비학부모라면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는 엄마가 처음이라..'
'엄마 나도 초등학생은 처음이라...'
예비학부모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취학의무
특별한 사유가 없이 기일 내에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초, 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취학통지서를 받으시면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예비소집일에 꼭!! 참석해야 됩니다
2. 조기입학 / 입학연기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를 원할 경우 12월 31일까지 해당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별도 심의과정 없이 신청과 동시에 처리되며, 사후 취소가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3. 취학유예 / 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 또는 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로 신청한다는 점!!)
※ 유예 및 면제는 취학 예정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 진행됩니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학교로 문의하세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이사때문에 예비소집일에 참석하지 않아 학교에서 바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소집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해야 됩니다. 이사 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예비소집안내를 받은 학교로 연락하세요~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세요.
제 경험으로는 전입할 학교로 연락하여 예비소집일 안내를 받아서 진행도 가능했습니다.
이 역시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교로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취학 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재발급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참석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정기간 동안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8.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해외출국 예정 시
입학예정일 전 해외 출국이 예정되어 있을 시 취학 예정학교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취학의무 유예·면제 신청 및 처리 방법, 보호자의 취학의무에 따른 학교의 정기적 소재·안전 확인 절차(「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 2」)
이상으로 예비학부모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비학부모 유의사항을 숙지하시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비학부모들 모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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