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배정절차(취학절차)와 관련하여 배정기준, 배정기준일, 배정변경, 배정지도까지 모두 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초등학교 배정절차
초등학교 배정기준
초등학교 배정기준일
초등학교 배정지도
초등학교 배정통지서(취학통지서)
초등학교 배정 전입신고
학구설정 예외학교
초등학교 통학구역의 설정 및 통보 관련법률
용어정리
8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사립초등학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주소지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공립초등하교를 다닐 경우 현재 주소지에 따라서 초등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만약 다니고 싶은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원하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배정절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5조~제 29조에 의하여 처리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취학아동명부작성
- 조기입학, 입학연기신청
- 입학기입 및 통학구역 설정
- 취학통지
- 예비통지
초등학교 배정기준
초등학교는 학교구역도면인 학구도에 따라서 배정됩니다. 그러므로 학구도의 지도를 참고하셔서 배정되는 학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학구도지도를 이용하여 집주소를 검색하면 빨간 영역이 표시해고 해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배정기준일
초등학교 배정기준일은 10월 1일입니다. 1년마다 10월 1일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8세 아이들의 초등학교가 결정됩니다. 만약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10월 1일 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학교배정에 반영이 됩니다.
초등학교 배정지도
학구도 검색 > 학교찾기를 통해서 초등학교 배정지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배정통지서(취학통지서)
매년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가 발급됩니다. 또한 취학통지서는 온라인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방법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 검색하여 신청 및 발급
2023년 초등학교 취학아동의 경우에는 2022.12.2일~12.12일까지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배정 전입신고
1월과 2월에 변동취학아동 통보 및 접수를 하면 전입하는 지역으로 배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동사무소와 배정받은 초등학교에도 변동상황을 고지하면 됩니다.
학구설정 예외학교
학구도안 내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ㅇ낳는 예외학교입니다.
초등학교 : 대학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중학교 : 특성화중학교
고등학교 : 시행령 제80조에 의한 전기학교(① 일반고등학교 중 예·체능계고등학교
②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③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④ 제91조 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⑤ 일반고등학교에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
초등학교 통학구역의 설정및 통보 관련법률
제16조 (입학기입 등의 통보)
① 교육장은 다음 해에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까지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 명부를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학구역을 결정하는 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읍·면·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용어정리
통학구역 : 특정 지역 내 거주하는 취학 대상자가 특정한 공립초등학교로 가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
공동통합구역 : 특정 지역 내 학생이 복수의 초등학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학, 입학할 수 있도록 지정학 구역을 말합니다.
학교군 : 특정 지역 내 학생을 추첨 방식으로 상급 학교에 배정을 위하여 복수의 학교를 묶어서 구성한 학교의 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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