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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by 안출근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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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낼까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낼까요?

세금은 재산을 받는 사람이 냅니다.

 

 

 

상속이란?

재산을 주는 사람으로 피상속인 /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으로 부릅니다.

 

 

 

증여란?

재산을 주는 사람으로 증여자 /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필수 용어정리

  • 시가 : 현 시세 가격
  • 공시가격 : 거래세 외에 과세를 위해 정해놓은 기준가격
  • 공시지가 : 토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 둘 다 타인의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상속세
살아있을때 이루어짐 사망하고나서 이루어짐
증여를 받는사람을 기준으로(동일인에게 10년이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 상속되는 총 재산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30억원, 그밖에 인적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상속세 공제항목

  • 기초공제 : 2억
  •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적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 최대 30억 한도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 : 1000만 원 X19까지 잔여연수 / 연로자(65세 이상) : 1인당 500만 원 / 장애인 : 1000만 원 X 기대여명연수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인적공제를 대신해 일괄로 5억원 공제가능(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배제)

 

 

 

 

 

증여세 공제항목

  •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
  • 직계비속 : 5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000만 원
  • 그 외 : 공제 없음

 

 

 

 

상속세 / 증여세 세금계산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상속/증여세계산
1억이하 10% - 과세표준 X 10%
1억초과 5억이하 20% 1000만원 과세표준 X 20% - 1000만원
5억초과 10억이하 30% 6000만원 과세표준 X 30% - 6000만원
10억초과 30억이하 40% 1억 6000만원 과세표준 X 40% - 1억 6000만원
30억초과 50% 4억 6000만원 과세표준 X 50% - 4억 6000만원

 

 

 

 

상속세, 증여세 계산방법

재산이 70억이고 자녀 7명에게 물려줄 때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상속 : 70억 X 50%(0.5) - 4억 6000만 원 = 30억 4000만 원

증여 : 9억 5000만 원 X 30%(0.3) - 6000만 원 = 1명당 2억 2500만 원 X 7 = 15억 7500만 원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 5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5~10억 상이에 있는 경우 증여보단 상속이 이득입니다.

*단, 물려주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오르기 때문에 상속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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