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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은 재산을 주는 사람이 낼까요?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낼까요?
세금은 재산을 받는 사람이 냅니다.
상속이란?
재산을 주는 사람으로 피상속인 / 재산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으로 부릅니다.
증여란?
재산을 주는 사람으로 증여자 /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부릅니다.
필수 용어정리
- 시가 : 현 시세 가격
- 공시가격 : 거래세 외에 과세를 위해 정해놓은 기준가격
- 공시지가 : 토지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
- 둘 다 타인의 재산을 자신에게 이전하면서 내는 세금으로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 상속세 |
살아있을때 이루어짐 | 사망하고나서 이루어짐 |
증여를 받는사람을 기준으로(동일인에게 10년이내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 | 상속되는 총 재산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 |
기초공제 2억원, 배우자공제 5~30억원, 그밖에 인적공제 |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와 자식)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
상속세 공제항목
- 기초공제 : 2억
-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적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 최대 30억 한도
- 인적공제 : 자녀 1인당 5000만 원 / 미성년자 : 1000만 원 X19까지 잔여연수 / 연로자(65세 이상) : 1인당 500만 원 / 장애인 : 1000만 원 X 기대여명연수
- 일괄공제 : 기초공제 + 인적공제를 대신해 일괄로 5억원 공제가능(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배제)
증여세 공제항목
- 배우자 : 6억
-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 원
- 직계비속 : 5000만 원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000만 원
- 그 외 : 공제 없음
상속세 / 증여세 세금계산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상속/증여세계산 |
1억이하 | 10% | - | 과세표준 X 10% |
1억초과 5억이하 | 20% | 1000만원 | 과세표준 X 20% - 1000만원 |
5억초과 10억이하 | 30% | 6000만원 | 과세표준 X 30% - 6000만원 |
10억초과 30억이하 | 40% | 1억 6000만원 | 과세표준 X 40% - 1억 6000만원 |
30억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과세표준 X 50% - 4억 6000만원 |
상속세, 증여세 계산방법
재산이 70억이고 자녀 7명에게 물려줄 때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상속 : 70억 X 50%(0.5) - 4억 6000만 원 = 30억 4000만 원
증여 : 9억 5000만 원 X 30%(0.3) - 6000만 원 = 1명당 2억 2500만 원 X 7 = 15억 7500만 원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 5억 원까지는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합니다. 재산이 5~10억 상이에 있는 경우 증여보단 상속이 이득입니다.
*단, 물려주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오르기 때문에 상속시기가 늦어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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