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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로션을 바꿨는데 아토피성 피부염이 발생하여 병원처방약과 제로이드까지 처방받았습니다. 제로이드 실비청구 방법 및 강화된 보험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로이드 처방 규제가 강화된 이유
최근에 중고거래사이트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실비가 적용되어 처방받은 제로이드를 되파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제로이드 처방에 대해 제한을 두었습니다. 중고거래로 되파는 행위로 인하여 정직하게 실비청구받는 실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KB손해보험의 제로이드 실비청구에 필요한 서류
- 소견서(의사치료 목적소견, 진단명, 치료부위 기재)
- 알러지성아토피피부염, 습진성피부염, 화상 등 진하다 보상가능(피부장벽 손상 없는 단순 피부염, 단순피부건조증 보상불가)
- 확인서(진단명확인(건조증이라면 왜MD크림을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재, 치료부위 확인, 크림용량확인)
제로이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유아-어린이기준)
- 전신(얼굴포함)2주에 크림 1개씩
- 양측다리 1달에 1개씩
- 얼굴 2달에 1개씩
- 통원 1회당 1개 인정으로 보상가능
제로이드는 가격이 고가라서 실비청구가 꼭 필요한 로션인데 악용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혜택이 제한되어 속상합니다. 정직한 실수요자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보험사마다 규제와 적용가능 범위가 다르니 꼭 해당 보험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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