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면도움되는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by 안출근 2023. 1. 6.
반응형

2023년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의 신청방법과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부모급여포스터
출처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도입
부모급여 대상장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방법과 시기
기타 등등
문의처

 

 

부모급여란?

2023년 1월부터 영아가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도입

나이 가정양육 2023년 2024년
만 0세 한다 월 70만원 월 100만원
안한다 부모급여 - 어린이집 보육료(51만 4천원(예상)) = 월 18만 6천원 환급예상 미정
만 1세
(2022년 1월 이후 출생기준)
한다 월 35만원 월 50만원
안한다 부모급여보다 어린이집 보육료 금액이 크기때문에 추가 지급되는 금액이 없음 미정

 

 

 

부모급여 대상자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

 

 

 

부모급여 신청방법

-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지급시기 생후 60일 이내신청 생후 60일 이후신청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아동의 주민등록상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복지로 바로가기)

- 정부 24에서 온라인신청(정부 24 바로가기)

- 누리집에서 온라인신청(누리집바로가기)

 

* 부모가 방문신청할 경우 지역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이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출생신고와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음

 

 

 

 

 

부모급여 지급방법과 시기

-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계좌에 매월 25일 날 입금

- 어린이 집은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지급(단, 만 0세의 아동은 부모급여의 급액이 어린이집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차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게 된다.)

 

 

 

 

 

 

 

기타 사항

2022년생의 경우 2023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3년에 만 0세가 되는 아동이라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2022.09월생의 아동에 대한 부모급여 수급금액

  영아수당(2022년) 부모급여(2023년~) 부모급여(2024년~)
기간 2022.09월~12월 2023.01월~08월 2023.09월~12월 2024.1월~8월
연령 만 0세 만 0세 만 1세 만 1세
금액 월 30만원 월 70만원 월 35만원 월 50만원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며 2023년에도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이라면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되나요?

부모급여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양육을 전환할 경우 부모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를 통하여 변경신청을 해야 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과 부모급여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70만 원)를 지원받는 아동은 아이 돌봄 서비스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 129 /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한국보육진흥원 : 02-1661-566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추천글

[최신판 생일커피쿠폰 총정리]

[꿈해몽 무료로 풀이해주는 사이트]

[광명20평아파트 가격비교(200세대이상)]

[붕어빵가게 찾는법(붕세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