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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도움되는정보

산정특례등록내역조회방법

by 안출근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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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재등록 공지가 옵니다.

 

산정특례 등록번호와 적용기간등이 명시되어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이라서 병명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재등록이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 번거롭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 및 절차 방법

 

 

재등록 대상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등록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며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기간

적용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 종료일까지

 

 

신청절차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른 질환 확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 의료기관 대행신청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팩스, 방문, 우편 등)

-> 등록 결과 통보( 알림톡, 이메일 중에 선택 가능합니다.)

 

 

등록확인 경로

- 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급여 > 산업특례 등록 내역 조회

- The 건강보험 앱 > 전체 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산정특례 등록 내역 조회

 

이때 자녀의 산정특례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공단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객센터

1577-1000

 


 

산정특례는 특례기간 5년 동안 본인부담률을 10%만 적용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선, 이메일, 우편,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산정특례 등록 내역 열람 및 증명서 발급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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