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원으로인정결석1 어린이집 인정결석(입원, 입양, 부모의 입원, 출산 등등) 어린이집 인정결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달에 11일은 출석을 해야 어린이집 지원료가 100%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어린이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인정결석으로 대체되기도 합니다. 어린이집 인정결석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인정결석 어린이의 질병 및 부상 :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까지 최대 60일까지 인정결석이 됩니다. (증빙서류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어린이의 입양 : 20일까지 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입양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감염병 모니터링 대상 : 모니터링 기간동안 인정결석이 됩니다. (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의 확인발급서류) 부모의 입원 : 결석 시작일부터 퇴원일까지 최대 60일 인정 (의사..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