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정특례방법1 산정특례등록내역조회방법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재등록 공지가 옵니다. 산정특례 등록번호와 적용기간등이 명시되어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래전이라서 병명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재등록이 어려움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 번거롭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 및 절차 방법 재등록 대상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등록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며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 기간 적용 종료일 3개월 전부터 적용 종료일까지 신청절차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산정특례 등록기준에 따른 질환 확진 ->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 의료기관 대행신청 또는 건..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