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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도움되는정보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by 안출근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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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피해를 예방하지 위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보증료가 부담이 되었는데 2024년 3월부터 서울과 경기에서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한다는 기쁜소식이 있습니다.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접수/문의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유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의 반환 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가 지원대상입니다.

 

소득기준

➊ 청년(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➋ 청년 외는 연소득 6천만 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➌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조건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전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해당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2.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이 제한됩니다.
5.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 소급지원 >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단, 2024. 6. 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청년 : 만 19세~만 39세 이하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중복혜택은 안돼요.
-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내용

전세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합니다.

 

 

연소득 : 

➊(청년) 5천만 원 이하

➋(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➌(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
➊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➋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30만원)
➌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30만원)

 

 

심사결과 알림

기한 :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방법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으로 지급됩니다.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4. 3. 4. ~ 2024.12.31.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신청순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정부 24) 또는 방문접수

온라인 : 정부 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 24> 자주찾는 검색>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정부24 통해 신청서 작성(신청인 정보, 자격요건, 유의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제출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접수/문의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서울특별시 다산 콜센터 02-120
종로구(주택관리과) 02-2148-2608
중구(주택과) 02-3396-5702
용산구(주택과) 02-2199-7355
성동구(주택정책과) 02-2286-5586
광진구(주택관리과) 02-450-7644
동대문구(부동산정보과) 02-2127-4214
중랑구(주택관리과) 02-2094-2136
성북구(주택정책과) 02-2241-2707
강북구(주택과) 02-901-6813
도봉구(주택과) 02-2091-3512
노원구(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
은평구(주택과) 02-351-7367
서대문구(청년정책과) 02-330-1898
마포구(고용협력과) 02-3153-8642
양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0-3474
강서구(주택과) 02-2600-6788
구로구(주택과) 02-860-2936
금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7-1326
영등포구(주택과) 02-2670-3653
동작구(주택지원과) 02-820-9945
관악구(주택과) 02-879-6304
서초구(공동주택관리과) 02-2155-7336
강남구(주택과) 02-3423-6053
송파구(부동산정보과) 02-2147-3057
강동구(공동주택과) 02-3425-5977

 

 

이상으로 Hug,HF,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지원사업을 적극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과 경기도 모두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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