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까지 다녔던 어린이집과는 다르게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결석과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결석처리과 출석인정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결석처리과 출석인정처리 목차
- 수업일수
- 결석계과 출석인정의 차이점
- 결석처리
- 출석인정처리
- 미인정결석
초등학교 결석처리과 출석인정처리
수업일수란?
수업일수는 초 ·중등 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되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당해 학년의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학교의 수업일수가 190일일 경우에는 126일 이상 출석(64일 결석)을 해야됩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지 않고 결석일이 64일을 초과해 버리면 진급이 되지 않으니 꼭 명심하세요!
초등학교 결석처리과 출석인정처리
출석인정처리
교외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이 교외체험학습에 해당됩니다.
- 교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연간 20일 이내만 허용이 됩니다. (토, 일, 공휴일 제외)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허가되며 사유에 ‘가정학습’으로 포함됩니다.
주의사항!!
* 교외체험+가정학습 최대 20일까지 사용 가능
* 질병 결석 상황에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것 지양
- 체험 3일 전에 신청서, 종료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해야 됩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경조사참가 :
결혼 (1일) - 형제, 자매, 부, 모
입양 (20일) - 학생본인
사망 - 부모(5일), 조부모 (5일), 외조부모 (5일), 증조부모 (3일), 외증조부모 (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 및 자매와 그의 배우자(1일)
재량휴업일, 토요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법정감염병 :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법정 감염병(독감, 신종플루, 홍역, 수두 등 제1급~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을 못하는 경우 법정감염병으로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학교마다 차이 있음)
기타 감염병 :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법정감염병 외 전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진단서나 진료소견서에 감염병명과 격리가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그 기간 동안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제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해당 문서에 ‘기간’, ‘격리가 필요함’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하며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코로나-19 의심증상 :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보호자 확인서’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결석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기타 출석인정 :
학교·시도교육청을 대표한 경기, 훈련, 대회참가(학교장승인 필요, 연간 10일 이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초등학교 결석처리과 출석인정처리
결석계과 출석인정의 차이점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되는 않는 경우를 말하며, 정확한 출결확인을 위하여 결석날짜와 사유들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초등학교 결석처리과 출석인정처리
결석처리
- 질병결석 : 감기, 복통, 알레르기, 아토피, 수술, 입원, 기타 병원 진료 등
(제출: 결석신고서 작성)
-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간병 등 기타 부득이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사전에 학교장 결재를 득해야 함)
(제출: 결석신고서 작성)
-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출석거부, 미인정 해외 어학연수,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제출: 결석신고서 작성)
초등학교 결석처리과 출석인정처리
미인정결석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6.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⑥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이상으로 초등학교 결석처리과 출석인정처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초등학교를 처음 보내는 경우 결석을 해야 될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결석처리과 출석인정처리에 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셔서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초등학교 결석처리과 출석인정처리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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