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이나 법원제출 시 인간증명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인감증명서를 만들어놓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서 인간증명서가 없을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을때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우선 인터넷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문을 통한 본인인증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발급절차(직접가본후기)
01.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02. 따로 작성해야되는 서류는 없기때문에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03. 담당자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러 왔다고 말하면 지문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04. 지문인증으로 본인확인 후에 이름을 정자로 작성하면 끝이납니다.
05. 수수료는 1통에 600원입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여쭤보니 인터넷 발급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복안인증을 통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과정이 꽤 복잡하여 다음에 하는 걸로.......
이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알면도움되는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알선공인중개사 (1) | 2023.06.01 |
---|---|
집주인 연락두절일때 전세계약만기통보방법 (0) | 2023.05.30 |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진위확인방법(본인확인) (0) | 2023.05.14 |
빨간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리콜방법 (0) | 2023.04.26 |
셔터스톡 판매자가입방법, N잡 셔터스톡 (1) | 2023.03.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