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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교육

학교안전제도 (학교지킴이, 학교안전사고)

by 안출근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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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학교출입규정, 학교 지킴이, 어린이 안심서비스, 등하굣길 교통안전, 학교 안전사고 등 다양한 학교안전제도들이 있습니다. 학교안전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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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학교안전제도 학교출입
  • 학교안전제도 학교 지킴이
  • 학교안전제도 어린이 안심서비스
  • 학교안전제도 등하교길 교통안전
  • 학교안전제도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제도
출처 : 스쿨로

 

학교안전제도 학교출입

학교안에서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외부인 출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제도 중 하나인 학교출입의 관련 법률 근거를 살펴보면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8 제2항 제1호 및 학교 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3조에 "학생의 안전을 위해 학생이 학교에 머물고 있는 시간에는 외부자 출입을 제한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학교출입증 및 출입에 관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 12조 및 제13조에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을 폐쇄하기 때문에 경비실 또는 행정실에서 출입증이 확인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출입증의 종류

  • 일반출입증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입니다. 일반출입증의 발급대상자는 교내 근무자, 교내시설(매점, 기숙사)의 직원, 교내 위원회의 위원, 학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교직원 편의를 위해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업체의 직원, 학교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한시적 출입자, 학생의 보호자 등이 그 대상입니다.
  • 일일방문증 : 발급당일만 유효합니다. 발급대상자는 학교시설 이용자, 민원업무를 위해 방문자, 학생의 보호자 등이 대상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원칙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학교의 출입통제가 강화되는 시간인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 방과 후 시간에는 출입증이 필요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이용 수칙에 따라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학교안전제도 학교 지킴이

 

등원한 아이가 불안할 때 학생보호인력과 안전시스템으로 지켜주는 제도입니다.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민간경비(주간), 사회복무요원 등이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학생보호인력인 학교지킴이는 학교주변은 순찰, 감시활동을 합니다. 

  • 학교 내 CCTV 상시 모니터링
  • 학교 내에 출입하는 외부인 관리 및 통제
  • 등교, 하교의 지도 및 교통안전 지도
  • 취약지역 및 취약시간에 순회 지도

 

학교보호인력인 학교지킴이의 조건

학교폭력과 학생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적합한 사람이 결정이 됩니다. 퇴직교원, 퇴직경찰관, 제대군인,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상담전문가 등은 우대할 수 있습니다.

 

결격 요건(학교폭력예방 및 대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5 제2항 및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제5조 제2항

  •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유흥업소의 업주나 종사자
  •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 제한 대상자
  • 학생 지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학교안전제도 어린이 안심서비스

학부모에게 아이의 등교, 하교 시 문자를 보내주면 안심알리미의 부족한 점은 보완하기 위해 SOS 국민안심 서비스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납치, 성범죄 등 위험한 상황에 처럼 미성년자 또는 여성이 휴대폰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즉시 출동해 주는 구조 시스템입니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 종류

  1. 원터치 SOS : 근처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에 방문하여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112를 단축번호로 지정합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단축번호를 눌러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 112 국민신고 앱 : 112 긴급신고 앱을 구글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은 다음 본인 인증 후 가입을 합니다. 위급 시 길게 터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3. U-안심 : 전용단말기를 구입하여 이동통신사에 U-안심서비스에 가입합니다. 위급상황 시 보호자에게 알림 및 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전화통화 및 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 아동과 차상위 계층의 아동에게 무상으로 보급됩니다.

 

 

 

 

 

학교안전제도 등하굣길 교통안전

학교안전제도 등하교길 교통안전은 스쿨존,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가 알아야 할 교통표지판, 등하교길 안전수칙, 자전거 안전습관 등이 있습니다.

 

 

스쿨존표시
출처 : 교통안전공단 공식블로그

스쿨존 :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을 스쿨존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등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반경 300미터~500미터 이내로 지정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 어린이 통학버스를 보호하는 것으로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들이 내리는 중임을 알릴 때에는 옆 차로의 운전자는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구류, 과료를 받게 됩니다.

 

 

 

어린이가 알아야 할 교통표지판 : 등교, 하굣길에 알아두면 좋은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린이가 알아야 할 등하굣길 안전수칙 :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등이 있습니다.

 

 

 

 

학교안전제도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제도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매년 2회 이상 학교시설을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성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 및 유괴의 예방교육, 감염병 및 약물 오남용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고를 100% 막을 수는 없지만 학교안전제도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지금의 제도를 강화하고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반장이 되는 공약모음

 

초등학교 겨울방학기간, 여름방학기간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받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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